용화산 야영장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0.8.1
용화산 야영장 (출처: 산림청) ⓒ천지일보 2020.8.1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최근 캠핑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 시설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국·공·사립 시설의 방역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객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과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과 시설운영자·관리자는 산림 다중이용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산림휴양 활동을 해야 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내용은 ▲텐트 설치는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 ▲가급적 한 가족 단위로 이용 ▲공용시설은 차례대로 이용·대기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텐트는 수시로 환기(1일 최소 2시간, 2회 이상)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사용·증상 여부 확인 ▲시설물 소독실시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감엽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24일 성수기 기간까지 많은 이용객이 찾는 상황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연휴양림 등을 찾는 이용객은 불편하시더라도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 이용이 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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