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가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4개, 총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7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7차는 전월(제46차 17곳) 대비 강원 동해시, 충북 증평군이 제외됨에 따라 총 1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4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 9262호의 약 50%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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