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법원이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박 시장의 유족 측이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한달여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수사상 중요한 증거물이며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며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권위 수사의 특성상 강제성이 없어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해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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