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변호인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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