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정부, 3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의결

법사위 상정부터 시행까지 이틀걸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날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의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의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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