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식투자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 개편했으나 불만요소 남아
“文정부 공정·정의·평등 지향하는 것인지 계속 의문”
 

코로나19 이후 유동자금 몰려

대출 받고 현금 확보했으나

투자하지 않고 예금 넣어둬

천지TV 경제분석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1~12회차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요약-

◆3000조 돌파 시중유동자금 역대급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30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몰려 있다. 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을 풀면서 시중에 많은 자금이 몰렸지만 부동산·주식시장의 불안으로 투자자들은 그냥 쌓아두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 이중과세 논란 계속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도세는 과세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상향했으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0.1%포인트만 낮추는 것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기투자자 세제지원안 없어

미국은 1년 이상과 1년 이하에 대해 양도소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국내는 아직 없다.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해 장기투자 세제지원 목소리도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에 30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몰려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나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후 시중통화 증가폭은 연달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053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5조 4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4월에도 전월 대비 34조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을 풀면서 시중에 많은 자금이 몰렸지만 부동산·주식시장의 불안으로 투자자들은 그냥 쌓아두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 7천억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늘어난 은행 수신 중 107조 6천억원이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반면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2조 3천억원 줄었다. 가계·기업 대출은 118조 3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낮은 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했지만 막상 쓰지 않고 그냥 예금으로 쌓아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지표다. 또한 언제든 필요할 때는 찾아 쓸 수 있게 정기예금보단 수시입출식 예금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익 과세기준 5천만원 껑충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난 22일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한 달 전 내놨던 초안이 많은 불만과 논란이 일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한마디에 초안과 많이 달라지면서 불만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불만요소는 남아있다.

개편안 내용을 보면 우선 주식투자익 과세기준이 2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크게 상향됐고, 펀드에 대한 역차별 비판도 보완됐다.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상당부분 많이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증권거래세는 유지한 채 1차 인하 기간만 앞당겼다. 또한 장기투자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초안에서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경우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됐고, 주식형펀드는 공제되지 않은 탓에 펀드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직접투자와 주식형 펀드 수익을 합쳐 5천원까지 과세 기준선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이 해당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양도세는 더 낮춰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정답이라 본다. 그럼에도 기존 2천만원 과세기준도 해당되는 대상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낮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껑충 올려 놀랐다”면서 “이 정부가 정말 공정·정의·평등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펀드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형 공모펀드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거래세는 남겨, 이중과세 논란 유지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제시했던 개편안과 최종 0.1%포인트 낮추는 것은 변동이 없고, 0.02%포인트 낮추는 1차 기간만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기본공제액은 높인 것이 크게 달라졌으나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만 앞당겨진 것이 조금 달라진 점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양도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또한 양도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가되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원칙에 의해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순차적으로라도 폐지를 향한 로드맵이나 의지가 담기지 않아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수익을 보든 상관없이 내야 되기에 이런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증권거래세 도입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현황을 보면 그런 투기적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역시 “전반적으로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되기에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단계적으로라도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배려는 ‘아직’

20~30대의 불만이었던 매월 주식양도세를 원천징수 징수하겠다는 방식도 6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복리효과가 일부 차단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은 1년 이상과 1년 이하에 대해 양도소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내 벤처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적 배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것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 같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세제적 지원안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개편안은 국내 투자가 유리하지만 현재로서는 해외투자 특히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보니 양도세를 더 내더라도 국내 주식보단 수익률을 좇아 미국주식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이 정부가 주식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아쉬운 대목들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를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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