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완화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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