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스포츠경기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다.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은 이미 2021년으로 연기됐고, 각종 국제스포츠경기대회가 개최를 포기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감염병은 인류사회에 곳곳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신체활동이 대부분인 스포츠에서는 감염병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스포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사람들의 삶에 한 부분이 돼 생활화·대중화돼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개최했고, 야구, 축구를 비롯한 여러 구기 종목들이 프로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또한, 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면서 여가를 위한 레저스포츠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조깅, 헬스 등 건강을 위한 스포츠활동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다.

스포츠는 국민의 삶에 건강과 여가를 위한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야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스포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스포츠산업분야가 급속한 신장을 이뤘다.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스포츠산업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비중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됐다.

스포츠의 눈부신 성장은 미디어를 통해 가속됐다. 신문, 라디오에서부터 TV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스포츠경기의 중계와 스포츠관련 뉴스들은 스포츠가 더 이상 인간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포츠는 단지 신체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활동이나 기계를 통한 활동을 포함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포츠 또는 전자스포츠라 불리는 게임도 스포츠가 되고 있다.

정신활동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바둑이 있는데, 이미 대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로 대한바둑협회가 들어가 있다.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을 통한 경기대회는 유명한 스포츠경기대회로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엄청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익스트림스포츠라 해 스피드와 스릴을 느끼며 여러 가지 묘기를 펼치는 모험스포츠가 새로운 스포츠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등산이나 암벽타기 등 클라이밍도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파고들어 한 부분이 되면서 스포츠를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거나 스포츠에 관한 권리가 헌법 차원에서 기본권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위 스포츠권의 기본권화인데, 현행 헌법에는 스포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런 이유로 스포츠권을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가 국민의 삶에 한 부분으로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가 된다는 견해는 스포츠권을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는 스포츠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스포츠활동을 통해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스포츠는 정신적·신체적 활동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과 보건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복합적 근거를 갖는 권리라고 볼 때 헌법상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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