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표지.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7.30
생활 법규 책자 ‘한국생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표지.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7.30

4개 국어로 번역·제작

관련 기관에 배부 예정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생활 법규 책자를 발간 및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6월 시청·사업소, 각 구·동 및 유관기관 등의 생활법규 홍보자료를 조사해 법규 준수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해 작성했다.

책자는 자동차, 청소, 부동산 등 총 17개 목차로 구성됐다. 내용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체류 기간 연장 신고 등이 기재됐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보기 쉽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시청·사업소 및 각 구·동 부서에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법규 책자를 배부했다.

또한 책자를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도 배부해 초기 외국인등록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의 교육에도 책자를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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