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이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제공: 방심위)
방심위 직원들이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제공: 방심위)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발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총 10만 1139건의 시정요구를 내용별로 보면 ▲‘음란・성매매’ 정보가 2만 5119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정보 2만 545건(20.3%) ▲‘불법 식·의약품’ 정보 1만 8403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 불법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의 정보는 감소했지만 디지털성범죄와 불법금융 정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주요 내용 중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처리기간도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전담 소위원회·부서 신설, 상시 심의체계 운영,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체계 강화 등에 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2회에서 주3회로 확대 운영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시정요구 조치(174건)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Q&A를 게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및 심의사례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성행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41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고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26% 증가했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출범 초기 발표한 10대 정책과제 완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1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했다.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사업자 스스로 원(源)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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