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진정이 없이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서울시장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요청서에는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 8가지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