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진정이 없이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서울시장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요청서에는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 8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서 보라색 우산과 피켓을 들고 있다.ⓒ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서 보라색 우산과 피켓을 들고 있다.ⓒ천지일보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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