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와 관련해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부터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1500만 달러(누적)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해왔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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