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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