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등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폭력 문제가 심화된 지난 8월 6일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이 희생자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윤 일병 등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폭력 문제가 심화된 지난 8월 6일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이 희생자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의문사·자해사망도 신고 가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에 진정할 수 있도록 신고를 접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진정 접수는 군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받는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도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내년 9월 13일에 종료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까지 받는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서식을 작성해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흥군과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들의 원활한 진정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제공:장흥군) ⓒ천지일보 2019.5.10
진주시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들의 원활한 진정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5.10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