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

공동발의 요건 만족하면 국회 제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 하고 투표 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불법적인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나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조나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만들어진 만큼 공동발의 요건이 채워지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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