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94명 중 32명 확진된 러시아 원양어선[부산=뉴시스] 국립부산검역소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페트로1호'(7733t)의 선원 94명 중 3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부산검역소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페트로1호'(7733t)의 선원 94명 중 3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출처: 뉴시스)

출항 48시간 내 발급 받아야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 예정

“하반기입항, 부산항에 집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 하반기에만 3만 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 입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국 선원이라면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해외에서 총 3만 7821척의 선박이 입항할 전망이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210여척은 특히 부산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론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이 1581척(4.2%)이며,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가 572척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 관련 내용을 보완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에 대해 출항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14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접안해 있는 원양어선 A호 모습. 부산항 검역 당국에 따르면 선체 수리를 위해 지난 8일 부산항 감천항 서편부두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원양어선(499t)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14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접안해 있는 원양어선 A호 모습. 부산항 검역 당국에 따르면 선체 수리를 위해 지난 8일 부산항 감천항 서편부두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원양어선(499t)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달간 전국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82개 업체와 작업자 간 거리두기가 미흡한 사업장 48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대 3개월까지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존에는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기 어려울 경우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다. 다만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 비전문취업 E-9 비자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게 1회 3개월 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등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기존에 입국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해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며 불법취업의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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