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천지일보 DB

고용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금년 12월부터 적용 예정인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서 혁신의 토대가 되는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이를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고, 국민 보편적인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사가 협력해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우선 통과됐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된다.

앞서 지난 8일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은 먼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된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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