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 ⓒ천지일보 2019.8.21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모텔투숙객 살해·유기 혐의

1·2심 나란히 무기징역 선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람을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대호 측의 ‘자수가 형량 감경 요인’이라는 주장엔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유로 기각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 하고는 모텔 방에 방치했다가 여러 부위로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보강수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텔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 ⓒ천지일보 2019.8.21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버린 당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팔과 머리 등도 발견돼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자 장대호는 8월 17일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대호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장대호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며 “제가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성하지 않는 장대호에게 1심은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미안해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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