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7.28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7.28

민박 1개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기준에 따라 농어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예산을 지원한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 민박 1개소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 안전 시설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진도군의 모든 농어촌 민박이다.

군은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이 의무화된 소방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안심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두고 오는 8월 5일까지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농어촌민박 의무 안전시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