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 2020.1.10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DB

“관련 산업 발전 제도적 토대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28일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9년 국내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97년과 2012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사거리 제한이 800㎞까지 늘어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다.

김 차장은 “9개월 동안 미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 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아직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은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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