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서 보라색 우산과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서 보라색 우산과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8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때 직권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직권조사 요청안에는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형태로 요청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성단체가 제출한 요청서에는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등 8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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