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청문·의견진술기회로 보장돼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대면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조사 없이 입원심사를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2일까지 입원기간 동안 입원적합성심사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지만 (대면조사 없이)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舊)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절차 중 하나다.

이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는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며 “대면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했을 당시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A씨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됐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라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면조사 방문 당시 A씨가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할 것”이라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견진술서의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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