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723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하고 측정 대상기관에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방의회를 포함시킨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해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의 경우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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