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 202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과자와 사탕 등에 사용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혼합 기준을 만든다.

식약처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는 일명 타르색소로 불리는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돼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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