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포스터.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7.2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포스터.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7.27

선정 후 2개월 내 출고해야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 확대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27일 정부 3차 추경에서 국비 133억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전기화물차 700대, 전기이륜차 600대에 대해 추가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당초 240였던 전기화물차를 700대가 늘어난 940대, 전기 이륜차는 215대에서 600대가 늘어난 815대에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한 후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구매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이다. 하지만 전기화물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니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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