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직 근로자 채용 사업주 대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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