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기본권 보장위해 허용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A씨는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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