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방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방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5∼6월분 국내선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항공사들에 돌려주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100%, 착륙료는 10%를 줄여주는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시행해왔다. 의결된 감면 조건을 소급 적용할 때 감면액은 약 10억원(착륙료 4억원·정류료 6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한 상반기 여객 수송실적은 전년 동월의 5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항공사들이 납부한 5∼6월분 공항시설 사용료 가운데 감면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7월부터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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