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세관공무원이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밀수와 관세포탈‧불법외환거래를 포함한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조사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 ▲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가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와 제355조(횡령‧배임)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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