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의 모습. (출처: 뉴시스)

法 “주요 혐의 소명, 도망 우려”

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영장 신청

살인미수 여부 계속 수사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의 접촉사고를 이유로 해당 차량의 이동을 막았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인 오전 10시 25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의 모습을 보자 당황한 듯 뛰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낸 혐의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침묵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라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최씨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5시간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는 71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한층 강화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동영상 캡처. (출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0.7.6
서울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 이송이 늦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한층 강화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동영상 캡처. (출처: 유튜브) ⓒ천지일보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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