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DB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성실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용 식기 제공(음식물 덜어먹기) ▲위생적 식기(수저등)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1m이상) 안내 등 방역수칙 실천과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참가신청서와 안심식당 참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직접 현장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해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선 안심식당 스티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비치·제공하며 개별포장 수저 제공, 조리 종사자 포함 손님 응대 종사자 전체 마스크 사용 등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시민에게 지정을 알리는 공식스티커를 업소 내·외부에 부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임을 홍보하게 된다.

추진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 6665개소이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신청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과 식품안전팀(031-828-29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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