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가 적법하다고 밝힌 데 대해 “내로남불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박원순 분향소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분향소 등 제례는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 해석대로라면 시내 모든 광장에서는 장례, 축제, 공연 등 집시법상 예외 되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모두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며 “박원순 분향소를 합법 행사로 만들려다가 국가가 내세운 코로나 방역 대원칙까지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라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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