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토란, 상표 사용 독점 권리 인정받아
지난해 지리적표시 인증 이어 단체표장 등록

전남 곡성군이 24일 지역특화품목 ‘곡성토란’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았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24
전남 곡성군이 24일 지역특화품목 ‘곡성토란’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았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특화품목 ‘곡성토란’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곡성군은 전국 최초 토란 품목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고 이번에 다시 단체표장으로도 등록되면서 곡성토란 브랜드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는 단체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할하는 반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며 해당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곡성군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전국 약 40%, 생산량 기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토란 주산지이다. 알이 굵고 식감이 좋아 품질 역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토란이 곡성토란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곡성토란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에는 ‘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곡성군은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곡성토란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 업체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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