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주식 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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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는 한마디에 지난달 발표했던 초안과 많이 달라졌다.

주식투자익 과세기준이 2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크게 상향됐고, 펀드에 대한 역차별 비판도 보완됐다.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상당부분 많이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증권거래세는 유지한 채 1차인하 기간만 앞당겼다. 또한 장기투자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아 불만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세법개정안 중 금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최초안에서는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경우는 250만원까지만 공제됐고, 주식형펀드는 공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펀드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직접투자와 주식형 펀드 수익을 합쳐 5천원까지 과세 기준선을 정했다.

다만 펀드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형 공모펀드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제시했던 개편안과 최종 0.1%포인트 낮추는 것은 변동이 없고, 0.02%포인트 낮추는 1차 기간만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기본공제액은 높인 것이 크게 달라졌으나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만 앞당겨진 것이 조금 달라진 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지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상당부분 정부안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평가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이른바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젊은 계층의 주식투자 관심도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개편안에서는 이들의 주식투자 관심도를 크게 저하 시킬 수가 있고 이는 결국 시장충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정부가 크게 수정 보완하도록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 개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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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이 해당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선진국에서는 양도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수익을 보든 상관없이 내야 되기에 이런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증권거래세 도입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현황을 보면 그런 투기적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역시 “전반적으로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되기에 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단계적으로라도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업계나 학계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원칙에 의해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거래세 폐지를 향한 로드맵이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30대의 불만이었던 매월 주식양도세를 원천징수 징수하겠다는 방식도 6개월로 늘어났다. 하지만 복리효과가 일부 차단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은 1년 이상과 1년 이하에 대해 양도소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내 벤처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적 배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것이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 같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세제적 지원안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개편안은 국내 투자가 유리하지만 현재로서는 해외투자 특히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보니 양도세를 더 내더라도 국내 주식보단 수익률을 좇아 미국주식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투자 주식 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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