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시행사가 제시한 1401만원보다 234만원 낮춰’
‘박상돈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력 뒷받침’
‘6개월 이상 거주한 천안시민에게 우선공급’
“천안시민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것 기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충남 천안시 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성성 푸르지오 4차)의 분양가가 3.3㎡당 1167만원 대로 최종 승인됐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달 26일 분양가를 3.3㎡당 1401만원 대로 승인 신청했다. 이는 그동안 천안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2015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900만원 대의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약 50% 이상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분양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인 3.3㎡당 1167만원으로 낮출 것을 시행사에 지난 3일 권고했다.

이번 분양가 합의는 시민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박상돈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행정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으며, 시행사가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시는 지난 17일 자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하고 이번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를 시작으로 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민에게 우선 공급(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 대비 3.3㎡당 최대 281만원을 낮춰 총 835억원의 분양가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천안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