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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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 관리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의 핵심이 된 텔레그램은 해당 시행령 적용 사업자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사업자들의 책임 가중, 표현의 자유 침해, 사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 핵심입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와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명시했습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이 해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n번방 사건’의 핵심인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게만 추가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텔레그램을 포함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내 사업자 대리인 지정을 법으로 강제해 시행령을 적용 대상 범주에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공개한 후에도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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