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결과 성과없이 인센티브..연령초과 연금가입
KAIST측 "평가규정 없고 연금공단서 가입승인"

(서울ㆍ대전=연합뉴스)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었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카이스트는 또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총 23건에 달하는 행정ㆍ재정상 위반 사례를 적발당해 177명이 무더기로 중징계부터 경고, 주의에 이르는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총 6억4천806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11년 2월 실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을 넘었는데도 연금 임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서 총장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그동안 1천364만2천원을 사용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국가부담금도 1천53만1천원에 달했다.

교과부는 연간 6만 달러(6천516만원 상당)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추가 지급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또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인 5만1천751달러(5천620만원 상당)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런 행위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2항, KAIST 정관 제22조 제1항4호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KAIST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총장에 대해선 별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서 총장에 대한 연금을 해지하고 전체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령을 초과해 연금을 받는 직원이 더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 중 우선 인센티브와 관련해 KAIST측은 "규정상 임원은 평가대상이 아니고 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상에도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부당지급된 것이라면 환수를 지시했을 텐데 교과부도 한국적 개념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해석했다가 설명을 들은 뒤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에 내용을 적시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제한 연령이 넘었음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가입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입에 앞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했더니 일단 서류를 보내 보라고 해 그에 따랐고 이후 심사를 거쳐 가입승인이 났기에 가입했을 뿐 KAIST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교과부는 올 2월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관운영 부적정(초빙교수 임용 및 신임교원 채용 부적정, 출장비 중복수령, 학생이 수업대체용 허위진단서 작성ㆍ제출) ▲연구사업 부적정(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예산회계(시설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예산편성 부적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총 177명(중징계 4명, 경징계 4명, 경고 147명, 주의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도록 대학에 통보했다.

특히 학생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9건에 대해서는 KAIST로부터 총 6억4천806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번 감사 결과가 퇴진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서남표 총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 총장의 퇴진 여부 등과 관련, 15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오명 KAIST 이사장은 이날 "서 총장의 진퇴 여부를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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