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추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 소추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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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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