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꽁초. (게티이미지뱅크)
담배.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소송이 2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를 비롯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다음달 28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의 변론이 열리는 건 지난 2018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건보공단 지난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37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에서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와 관련해 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

당시 해당 소송은 규모가 큰 데다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가 관심에 오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법원은 10여 차례 변론을 열었다. 또 2018년 9월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잠정 연기됐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는 문서로만 1만 50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배회사들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다.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는 우선 양측의 쟁점을 간략하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