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두 항공사의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두 항공사의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1

첫 항공사간 기업결합 무산

1600명 ‘대량 실직’ 현실화

이스타, 파산 수순 밟을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공시에서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수뇌부를 최근까지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지만,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데 이르렀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난 3월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1600명의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한 미지급금 1700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체불한 임직원 임금과 유류비 등 미지급금 1700억원을 해결해야 인수계약이 마무리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에 있다고 맞서왔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이 무산되면 두 항공사는 서로에게 계약 파기 책임을 돌리는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스타 항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해도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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