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텔레그램 빠져 형평성 논란

사업자 책임 가중돼 우려↑

표현의자유·사찰 문제 제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 관리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일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의 핵심이 된 텔레그램은 해당 시행령 적용 사업자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사업자들의 책임 가중, 표현의 자유 침해, 사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 핵심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규정했다.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와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명시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다. 이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신고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 제한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이 해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n번방 사건’의 핵심인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게만 추가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

이에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텔레그램은 사업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이나 처벌 등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포함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사업자 대리인 지정을 법으로 강제해 시행령을 적용 대상 범주에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삭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먼저 차단·삭제 후 방심위에 바로 심의를 요청하면 1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진다. 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처럼 의무는 강화된 데다 과징금에 사업정지 등 처벌은 강화되면서 업계는 부담을 표했다. 게다가 자칫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대화방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허욱 상임위원은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초 1차 유포와 관련해서는) 신고에 의해 사업자들이 모니터링해서 삭제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팀장은 “재유포 방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임시 차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임시 차단 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1일 이내 즉각 이뤄지고 그 후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공개한 후에도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고 사업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고 양쪽에서 욕을 먹지만 정책목표에 따라 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해 봐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처음 입법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 가졌던 입법 취지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