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및 재유통을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n번방 사건’으로 범부처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기관과 단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규정했다. 불법찰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를 포함해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명시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 제한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삭제 조치를 한 후 방심위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는 우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했다.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둘째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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