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에 대한 법적용 여부와 관련해 "통일될 경우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에 대해 정부도 필요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통일에 대비해 각 부처나 법원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파악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해야할지,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기록관이 과거 통일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보존하는 기능이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확실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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