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서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온 동조여래입상(왼쪽)과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화재감정위원 증인 출석 “내부기록물 결함”
法 “진품 주장 전문가, 증인 채택 방안 검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동불상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불상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1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의 말사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2012년 금동불상이 부산항을 통관할 때 ‘위작’ 소견을 낸 감정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금동불상이 위작이라는 이유에 대해 불상 겉 표면이 과거의 것이 아닌 현대 시대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이 문제가 있어 진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감정위원은 “불상 진위를 확인하려면 주변 역사적 상황보다는 유물 그 자체만 놓고 봐야 한다”며 “불상에 있는 녹의 색은 현대 금속 물질을 인위적으로 발랐을 때 나오는 종류”라고 설명했다. 합금 검사에서 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흙과 모래 등 이물질 고착 현상, 가슴 부위에 자연스럽지 않은 가로줄 무늬 녹 등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에서도 서식상 결함이 다수 발견된다”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오기도 일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불상 머리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손으로 닦아도 시멘트처럼 굳어져 닦이질 않았으며, 손바닥에는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착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손 등에 부식 자국도 있었는데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식 자국으로 누군가 약물로 만든 인위적인 녹 흔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동불상을 진품으로 감정한 전문가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부석사 측에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감정위원 의견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동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10월 절도범들이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면서 불상은 압수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중이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소송 수행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 직후 시작한 항소심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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