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주식 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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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식투자 이익 과세 기준을 2천만에서 이번에 5천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제시했던 개편안과 최종 0.1%포인트 낮추는 것은 변동이 없고, 0.02%포인트 낮추는 1차 기간만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보완책을 지시하자 기본공제액은 높이고 거래세 인하시기가 앞당겨진 것이 1차 발표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또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 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 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정도가 해당된다.

이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곧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당장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이 주식거래소득에 대한 양도세 적용시기 보다 빨라 진통이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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