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22
전남 곡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22

올해 말까지 연장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석달 반 동안 농민들이 2100만원의 감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연말까지 감면하고 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앞으로도 78종 208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현황 및 임대료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정보–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자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족한 일손을 임대농기계로 대신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농기계 사용 시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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