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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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세액공제 10개→1개로 통합·단순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던 것에서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총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제지원범위와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제도 운영해왔다. 2018년 기준 감면액은 1조 6000억원 규모다.

9개 투자세액공제는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운영해온 것이다.

또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액의 200% 내에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3% 추가로 부여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우대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적용 요건이었던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우대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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