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며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무리하겠다.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안의 기준에 대해 국내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여러 투자 소득 간 손익 통산 등 금융세제 합리적 개선, 부동산 공정과세와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 주택보유 부담 강화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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