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앞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사회복지와 콜라보를 한 형태의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성공의 잣대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 점차 다양성과 콜라보로 변화되고 진화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 중 ‘사회복지’영역은 그 어느 무엇과도 잘 어울리는 분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형태를 띤 사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외계층, 취약계층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져 주어야 할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출산률의 급격한 감소 현상만 보아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는 사회만 책임을 지고, 모든 부담을 끌어안기에 힘든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줄 대안들이 필요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활동에 있어 보다 사회복지적, 사회공헌적 활동을 위한 노력을 더불어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와 비영리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영업을 인정받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나타나고,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증요건을 갖추고, 그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사회적기업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살펴보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다. 고용노동부 기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 형신)형’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각 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의 기본조건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은 전체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 채용돼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공헌적 활동의 3가지(가, 나, 다 형) 유형(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참고)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한 형태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나 경제활동의 욕구가 있으나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경우 제한되거나, 모르는 경우로 인해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취약 및 소외계층을 단순 케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 사회적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이자,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 정보 및 지원혜택 등을 알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