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인근 해상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발견한 멸종위기종 브라이드 고래 사체.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0.7.21
21일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인근 해상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발견한 멸종위기종 브라이드 고래 사체.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0.7.21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멸종위기종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21일 8시 50분경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인근 해상에서 변산선적의 한 어선이 고래 사체를 발견해 격포항으로 끌고 왔다고 밝혔다.

고래는 몸길이 7m, 둘레 2.6m, 무게 2.6t으로 외형상 작살흔 등 불법 포획된 흔적이나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안해경은 어선 선장에게 위판 금지를 통보하고 부안군에 고래를 인계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의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하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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